광주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단속 위험 줄이는 길… 음주운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입력 2019-12-23 16:41  



최근 광주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동식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한 것. 실제 연말에는 각종 모임이 많아진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직장 선·후배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애환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연말의 한껏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단골손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음주운전이다.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올해 시행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다. 법 개정으로 음주단속의 기준이 강화돼 과거 음주단속의 회피용 발언이었던 "딱 한잔만 마셨다" 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술을 딱 한잔만 마셨더라도 현행 음주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1회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음주운전이 2회 누적 즉시 면허가 취소되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법률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법승 김해암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간혹 `아주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된다." 며 "다시 말하면 20년 가까이 된 음주운전 전력도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로 집계됨을 뜻한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화된 음주단속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2회까지는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심각성을 못 느끼기도 한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벌금형을 받아온 경우 간혹 자신은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 과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렇듯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사건 초기부터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술을 마신 장소,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적발된 시간 등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로써 유죄로 인정될 사안이면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양형요소를, 무죄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변경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해암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과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며 "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나가기 권한다." 고 조언했다.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느슨한 마음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결코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적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운전방조죄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또한 운전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단속 적발 시 신속하게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

김해암 광주형사사건변호사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나홀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행동" 이라며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교통범죄에 관하여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법률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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