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7시…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상정할 듯

입력 2019-12-23 18:30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오늘은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각각 7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낮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문 의장에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이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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