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파열음 시작되나…뇌·뇌혈관 MRI 건보 축소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12-24 07:57  

노인 외래진료비 축소도 시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재정 과다 지출 문제로 혜택을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만으로 검사시 환자 본인부담률 80%로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의 경우 급여화 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됐다고 분석했다.
병원 종별로는 급여확대 후 두통, 어지럼의 경우 대형병원에 비해 동네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이 4∼10배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크게 늘었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보험을 적용하나,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만으로 검사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급여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초과된 지출 증가(의료 이용)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건정심에 함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선별, 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 정밀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그동안 건강보험 확대를 지속해 온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처음으로 회귀한 사례다.
또, 초과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 노인 외래진료비에 대한 급여 축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건정심은 노인 외래진료비에서도 적용 대상, 지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성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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