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정치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가동하며 공전하는 국회, 정작 민생 법안 통과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무사법이 연내 통과가 안 되면 납세자들이 내년에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신인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이 국무회의에서 가까스로 의결됐지만 세무사법 등 나머지 13개 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지만 이제 남은 기한은 일주일.
일선 세무업계는 세무사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월과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법적으로 세무 대리인들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기존 세무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연말까지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세무사 등록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법적 공백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세액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안 되면) 등록 조항이 없어지니까 등록한 세무사가 없고, 등록한 세무사가 없으니까 등록한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고, 적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무신고로 보게 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것이 현행 법 체계이기 때문에…"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회계장부작성 대리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세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지만, 법률 지식이 아닌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만큼은 세무사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이 연내에 통과되는 것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일해야 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두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권인 '필리버스터'를 가동하는 등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대규모 가산세 대란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연내 법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세무 대리 시장에 혼란이 없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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