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은 조 전 장관에 대해 `혐의는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새벽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 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원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냐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해 기각 사유 전문을 보지 않고 청와대가 논평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범죄 가능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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