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8일 종료…한국당 "국회법 따라 30일로 잡아라" 격렬 항의

입력 2019-12-27 18:17   수정 2019-12-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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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30일께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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