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 사면 전세대출금 즉시 토해내야"…1월중순 시행

입력 2019-12-29 08:24   수정 2019-12-29 08:28



내년 1월 중순께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 대책은 정부가 이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의 내부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하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도 발표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 만큼 이번에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보완방안은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초쯤 정확한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를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찼을 때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가피한 전세 수요가 인정되면 보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세부 예외 사항은 논의 중이다.
1월 중순께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계약 당시에 회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1월 15일에 대책이 시행된다고 했을 때 시행 이후 회수 조항(기한이익상실)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하면 이번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보증기관의 내규뿐만 아니라 은행 약관과 대출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며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회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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