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기세요"…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입력 2019-12-30 17:39   수정 2019-12-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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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세제나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이주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새해 소망으로 내집마련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2020년은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분야에서 제도가 많이 변하는데요.

    무주택 실소유자, 이것 만큼은 알아야한다 정리해봤습니다.

    당장 1월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2월에는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니다.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중개 수수료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수수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세금 규제가 강화됐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0.8%포인트 올랐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아졌습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1월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6월 안으로 서두르셔야겠습니다. 6월 말까지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 주목하셔야겠는데요. 2019년 귀속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월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부동산 제도 잘 기억해두시고요. 새해에는 부동산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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