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 새해에도 규제 속앓이 ‘끙끙’ [새해 바뀌는 금융정책]②

김보미 기자

입력 2020-01-02 10:48   수정 2020-01-02 09:06

    <앵커>

    하지만 여전히 꽉 막혀 있는 규제들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이어서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업계가 낡은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터뷰] 김태영 은행연합회장(2019.12.11 간담회)

    "지주회사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공유 허용 등을 통해 자회사간 콜센터 통합 운영, IT 통합 등과 같은 비용 효율화 방안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는 금융지주사들의 오랜 건의사항입니다.

    계열사들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고개 편의 측면에서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은행업계의 설명입니다.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감독규정이 정하고 있는 조건 안에서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돼선 안 되고, 카드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카드사들이 부대업무 확장을 통한 수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든가 카드업에 관련이 있는 업종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해외투자 상한선 폐지입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동수 의원이 이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저금리 지속으로 운용 수익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투자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권 화두로 ‘혁신금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없이는 혁신금융도 없다는 게 금융업계 내부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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