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출판비 1억원 횡령 의혹에 "5천만원씩 두 단체에 기부"

입력 2019-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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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억원의 출판비 횡령 의혹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인한 반환이었으며, 이를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출판업자엔 실제 출판할 것처럼 속여서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낙선 핑계로 계약을 해지해 돈을 돌려받은 사기, 정치자금 횡령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국민, 언론이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추 후보자는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2곳의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추 후보자는 기부를 한 단체에 대해 "최근에 확인했는데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며 "제 말만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판단하실 것이라서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로, 조속히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어떤 이유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 당시 검찰이 저나 제 남편을 횡령이나 의원님 우려하시는 혐의로 수사하거나 기소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보면 (출판을 위한) 원고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돼있고, 출판계약의 진정성도 판결문에서 증명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추 후보자는 `한 시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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