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나 학계, 금융업권은 예금보험제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온 바 있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예금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예보료 산정 시에도 이를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 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번 조정이 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나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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