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을 부과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가 이번 방송 분야 인수합병을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 SKB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 태광사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16.79%에 대한 주식 취득을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태광산업은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를 지배하는 최대주주 SK텔레콤(74.37%)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역시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병을 인가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등 SK텔레콤 군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 지배력 강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KT, LG유플러스 등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유무선 결합 상품을 SK텔레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3년 이내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 군 결합상품으로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 SK텔레콤이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 SK스토아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등을 적격으로 판단했다.
심사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 간 회계구분, IPTV와 SO 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자발적 구조개편 노력에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이용자 편익 향상, 방송 공정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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