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은 약 27억원이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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