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49인 사업장도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 지원금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1-06 14:0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올해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 노동자의 요양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지급된 대체인력 지원금은 약 27억원이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 기간 대체 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 임금의 50%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재 발생 사업장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영세 사업장 산재 노동자의 원직 복귀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