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5~2018년 약 14년 동안 총 34건 담합한 동방,글로벌,세방,CJ대한통운, KCT,한국통운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7억8800만원, 세방 18억9900만원, 글로벌 6억9200만원, KCT 6억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37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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