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더 많은 주주활동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늘려가며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정희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4분기 지분변동 내역을 공시하고있죠?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연금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공시한 4분기 주식보유변동 내역을 종합해본 결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대한 지분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 가운데 12개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포스코 등이 그 대상입니다.
시총 30위 기업 중 지분축소를 공시한 기업은 현대모비스와 엔씨소프트, 주SK 등 3곳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시총 상위주에 대한 지분확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기업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면 국민연금의 지분투자 확대가 수급측면에서서는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뭔가요?
<앵커>
네 바로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7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 행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주주권행사에 나선다면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2018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22건에 달합니다.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역시 대폭 늘어났는데요.
2018년 7월 도입됐으니 지난해 3월 정기주총부터 본격화 한 셈인데, 지난해 10월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전년 대비 다섯배 증가했습니다.
<앵커>
숫자로 보니 국민연금의 지분확대가 확실히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기자>
네. 올해 역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가 막강한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기금의 5%룰 완화를 담은 내용인데,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과 같은 주주제안을 할 때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지 않아도 돼 주주권 행사에 있어 더욱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난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어 해당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석이 된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인사들이 유력후보인 만큼 향후 기금운용 방향에 있어 이 같은 정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국민연금이 최근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횡령이나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사나 이사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던 기업의 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 주주제안도 가능해진 부분도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태는 부분입니다.
<앵커>
네, 그럼 올해 역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이번 4분기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비중이 9%로 증가해 2대주주에 있는 카카오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김범수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김의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만큼 김의장의 재선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 비단 이번 정기주주총회 뿐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추후 이사해임 청구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몽구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둔 현대자동차도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연속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정몽구 회장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해왔던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대차역시 이번 주주총회 이후에도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를 근거로 이사해임 주주제안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오너일가의 경영권분쟁이 진행중인 한진칼 계열사 주한진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확대도 눈에 띄는데요.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진 대신에 경영권 보호 차원으로 오너 일가에서 신규 이사 선임 건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증권부 정희형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