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소송전 본격화…금융권 파장 '촉각'

입력 2020-01-08 10:51   수정 2020-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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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전을 본격 시작합니다. 금리연동형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달리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인데요, 사모펀드 업계와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주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판매 구제를 위한 투자자들 법적 대응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으로, 소송대리인은 일단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무역금융 펀드에 한해 펀드 판매계약 취소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 KEB하나은행과 대신증권 등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도 확보중입니다.

    [인터뷰]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금 사용처 관련 투자자들에게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테티스와 플루토 등 환매 지연된 다른 펀드들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해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불과 얼마전 DLF 사태로 최대 70%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정결정을 받아든 판매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환매 불가능을 선언한 라임펀드 규모가 1조6천억원에 육박하고, 이중 개인투자자들 자금이 9천억원을 넘어섭니다.

    또 일반적인 사모펀드가 주로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것과 달리 라임펀드는 전체 3분의 1 정도가 은행에서 판매됐습니다.

    일각에선 라임펀드 사태가 최근의 DLF, 과거 동양증권 CP, 키코 사태와도 달리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도에 본질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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