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軍보호구역 해제하기로…"여의도 면적 26.6배"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1-09 10:0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9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에 해당한다.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일부 포함됐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는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기존 통제 보호구역 상태에서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이나 군(軍)과의 협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맡을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 양구·고성·인제 등지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 연천, 강원 화천·고성의 주민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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