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발표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결과’에 대해 호반건설이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용섭 광주 시장의 동생 이 모씨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철강유통업체 대표인 이 모씨는 인척 관계를 통해 호반건설이 광주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133억원 상당 규모의 납품 기회를 받아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지난 2011년경부터 이미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시스템 에어컨 회사와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23회에 걸친 거래 관계가 있었고 2017년 해당 회사가 철강유통업체로 업종 전환을 하자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회사와 호반건설과 철근 거래는 2건에 불과하고, 계약도 다른 자재 계약과 비교할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물론이고 광주시 사업 전반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시청 관계자 포함)과 그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과 관련한 검찰 발표도 사실과 다르다고 호반건설은 지적했다.
호반건설에 사업 진행 절차상 감점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시한 근거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일자와 관련해서는 "해당 서류는 광주시 입찰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있었으며 공모 당시에도 광주시로부터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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