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즉, 회계법인 간 회계처리 의견이 다를 경우, 외부 전문가 조율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방안을 통해 한국공인회계사회 1명과 회계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오류 수정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가 조율에 나서게 되는데,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시 이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 참작으로 조치가 최소 1단계 이상 감경 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늘면서 전기, 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관련 문제가 빈번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금융위는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때 안내 메시지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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