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1-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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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 달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들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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