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실제 매입해야 조합 설립 가능
허위 광고와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과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의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시 계약 주요사항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조합원 모집율과 토지 확보율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할 집행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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