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비해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투명화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가운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국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동안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약 5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의 감독권을 도입하지 않아 그 동안 비리 온상이 되었던 오피스텔, 대형 상가의 비리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개정된 법률의 과태료 부과 조항들은 과태료 부과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 행정권을 전제한 것인데, 정작 개정 법률에는 지자체 조사·감독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사전적인 조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앞뒤가 안맞는 법률이 되었다"고 논평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들은 여전히 형사적인 고소·고발이나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관리단의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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