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강화한다더니…회계법인 돈벌이로 '전락'

박승원 기자

입력 2020-01-14 14:16   수정 2020-01-14 11:06

    <앵커>

    대기업들의 잇따른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회계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일부 회계법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회계 개혁.

    회계 개혁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지정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된 이 두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상장사와 회계업계간 날카로운 대립각이 세워졌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완화된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소 누르러지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장사와 회계업계간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개혁이 일부 회계법인의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주기적 지정제'를 둘러싼 일부 대형 회계법인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진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의 입장에선 '주기적 지정제'로 지정된 상장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를 둘러싼 수임 경쟁이 없어 소위 덤핑 우려가 낮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대형 회계법인들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순번을 돌려 감사업무를 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은 지정받은 감사분에 대한 감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추가로 감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성 없이 감사 배정을 해 오히려 감사품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견 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빌미로 회계사들에게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한다는 진언입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회계법인은 일정 수준 인상의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팀 단위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팀 당 최대 3천만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행된 회계 개혁.

    하지만, 일부 회계법인의 배만 불려주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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