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위한 기준 마련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등 규제 완화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가 지정돼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매수판정기준 확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기존 50% 미만). 또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기준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원 일몰제(2019년 7월)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 도시공원 규제완화
도시공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점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2005년)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이 허용된다. 근린공원에는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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