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 쉬워진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1-15 11:22  

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위한 기준 마련
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어린이집 증개축 허용 등 규제 완화
1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173개소에 280.5㎢가 지정돼 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매수판정기준 확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기존 50% 미만). 또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기준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 공원 일몰제(2019년 7월)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 도시공원 규제완화
도시공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점용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은 도시 내 난방·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도시공원 공원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2005년)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이 허용된다. 근린공원에는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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