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한 것으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특허권을 자본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떨어뜨리게되므로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현물출자 함으로써 자본금과 자본 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 사용료 중 50%를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고 그만큼 부채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까지 높아져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 시 훨씬 유리해 집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특허권 자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중이라면 서둘러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 유관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상액이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권을 자본화할 때 가장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목적, 특허권의 명의 및 평가, 활용 절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취소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김진술>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