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에서 두드러집니다. 창업 후 매번 적자를 보거나 저조한 성장을 보이며 재정난에 시달린 기업이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할 경우, 앞으로의 재정난에 대비하고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작정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장상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지분이동이 발생할 시점에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이익잉여금을 만드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의 이익잉여금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금이 궁핍한 경우, 자금을 조달받아야하는데 금융권 대출 시 회사 상황이 요건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회계상에만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은 매년 실시할 경우, 기업의 가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은 대표의 자녀에게 지분구조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시에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가족에게도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차등배당 시 특정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전증여가 있다면 차등배당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기업 정관 및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수관계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상법에 어긋날 경우, 과세 공정성을 문제 삼아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 시 증여세의 추가 과세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는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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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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