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1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연구원을 구속했다.
A연구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가족 등 계좌를 이용해 종목을 미리 사둔 후에, 보고서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르면 이를 팔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은 합수단이 폐지됨에 따라 금융조사부로 수사가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A연구원을 비롯해 관련된 A 연구원들의 휴대전화, 주식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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