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송 중인 요금수납원 '조건부' 직접고용

입력 2020-01-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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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해제 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 고용을 유지하고,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철회한다는 의미다.

공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 관련 절차를 진행해 2월까지 직무교육과 현장배치를 완료,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하여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수납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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