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난해말 처리되어야 했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장 올해 납세에 혼란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더라도 벌금 성격인 가산세를 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인지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세무사법 개정대안을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세무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2019년말까지 입법을 보완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개정안은 변호사들도 순수회계업무가 아닌 부분은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11월 29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 법사위 회의 자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세무사 등록 조항이 무효가 되고, 당장 올해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부터 신고를 시작해야 하는 법인세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등록한 세무사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가 납세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등록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적법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등록 조항이 무효가 되면 법상 등록된 세무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신고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경희 세무사회 회장은 오는 2월이라도 법사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정치 싸움으로 공전했던 국회가 이 때마저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총선 준비 등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예견되어온 납세 혼란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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