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민관이 공동 주체가 돼 1년의 계도기간 안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2020년 1년 간은 계도기간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지원단은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기업을 찾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합니다.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조합이나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곳을 통해서 찾고, 저희는 제조업 쪽을 통해서 찾을 예정이다"
다음 달 부터 약 2,600개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교대제가 늘어나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한 달에 증가근로자수 1명 당 최소 4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입니다.
특히 만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1명 당 최대 연 900만 원을 3년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정책자금도 우선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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