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내일 판결‥"선처 VS 엄벌"

권영훈 기자

입력 2020-0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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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22일)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선처`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중은행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특혜채용을 지속하였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한은행 직원들과 노조는 "조 회장이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수십건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2016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해 `무늬만 공채`, `현대판 음서제`란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이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한금융 회추위는 조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며 다른 절차없이 판결만 내리기 때문에 1시간 내외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법원 판결에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가 관건인데 연임이 어렵게 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하는 만큼 신한금융 경영전반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대법원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 연임은 물론 회장직 수행에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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