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지나친 경영간섭 고용·투자 위축"...재계, 상법·자본법 시행령 우려

신용훈 기자

입력 2020-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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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없이 정관변경을 요구하거나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 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주와 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또,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우친 시행령이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같은 제약이 사업위축-수익악화-주주이익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만큼,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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