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주와 기관투자자 권리 행사 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또,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우친 시행령이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같은 제약이 사업위축-수익악화-주주이익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만큼,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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