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클리닉, 2020년 개정세법 중 비상장회사 주식평가방법 내용

입력 2020-01-21 13:46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소기업 주주들도 기업의 세법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지분의 상속 및 증여, 매매(자기 주식 포함), 감자(이익소각 포함), 외부투자유치, 상장 등의 이슈가 더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세법상 비상장회사 주식평가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특성상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관련하여 작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경된데 이어,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50%를 초과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15%, 50% 이하는 10%로 할증 평가하는 법이 존재하되 적용이 유예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고, 일반기업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든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20%로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데, 그 중 순손익계산에 대하여 몇 가지 내용이 보완되었다. 상증세법에서는 순손익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실제로는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일부는 다시 순손익액 계산과정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이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각종 가산금 및 연체료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을 순손익액 계산시에 차감하여 주고 있다.

최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논리상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대상이었으나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실무상 차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어 2020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손금불산입액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게 되었으며, 유사한 논리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도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CEO클리닉의 곽종철 자문세무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에서도 비상장회사 주식평가 시 세법상 해당 내용을 특별히 주의하여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한편, CEO클리닉 피플라이프에서는 검증된 전문가 네크워크와 함께 기업의 차명주식, 가지급금, 이익소각, 세무조사대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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