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1-21 14:44  

청약업무 이관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청약업무,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게 될 `청약홈` 화면.
다음달(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다. 청약홈에서는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본인의 청약자격, 가점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는 청약자격과 가점 등을 사전 조회할 수 있다.
▲ `청약홈`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관련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청약 신청과정에서 편의성도 높아진다. 기존 10단계에 달했던 청약 화면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한다. 모바일 편의성을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 휴대폰·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한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세종시·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한국주택협회 진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약 신청자격 정보와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라며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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