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난새 성(姓), 김→금 정정해야"

입력 2020-01-21 15:40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로 돼 있던 성(姓)을 금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금씨의 아버지인 고(故) 금수현 작곡가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성을 김에서 금으로 바꾸고 자녀의 성도 금으로 지었다.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엔 김씨로 적혀있어 금씨 성을 지닌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1999년부터 진행된 호적부 전산화 과정에서 성명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며 생긴 착오로 알려졌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1, 2심은 한글 표기상 성이 `김`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적 장부들의 기재 불일치로 인해 상속등기 등 권리실현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신청인이 유년 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며 오랜 기간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성을 `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휘자 금난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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