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청원 답변을 통해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한 것일 뿐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청원에는 작년 10월 24일부터 한달간 20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2017년 진행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시 촛불집회를 무력화 등을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을 담고있다.
문건이 공개되면서 2018년 7월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주하면서 합동수사단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강 센터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있어 오해를 야기했으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에서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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