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에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었고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조사하면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이미 작년 12월에 월간조선 출신의 한 인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이 내용을 유포해 형사고소 당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청주 지역 사업가 장모 씨가 터미널 부지 매입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김 여사가 병상에 있던 장씨를 찾은 사진을 공개하며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허위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곽 의원에 심각한 유명을 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향해서는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언론도 조선일보도 알 것"이라며 "전형적인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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