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규제혁신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실증특례`, 시장 출시를 일시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해 총 195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의 2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심의 과정에서 갈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주관 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부처 관계자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신청 업체 등이 참여한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모든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특히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 사업과 사업 모델이 동일할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걸리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 범위 관련 조건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최소 실증 기간(6개월)도 폐지하고, 소관 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심사의신속성을 높인다.
법령 미비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신청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으면 관련 법률을 6개월 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은 3개월 내 개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되, 법령 정비가지연될 경우 특례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핵심 심사 절차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인 기업의 초기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 펀드를 4년간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한다.
이밖에 `선(先) 적극행정, 후(後) 규제 샌드박스` 원칙을 적용,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하면 정부 부처는 `적극 행정`을 펼쳐특례 없이 현 제도 내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