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측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서울고등검사장 역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검장의 해명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담긴 사무보고는 24일 오후 11시께 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측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것이 `특별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급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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