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체류 한국인 700명 '전세기 귀국' 어떻게?…"격리 14일 후 귀가"

입력 2020-01-28 22: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근 지역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할 전세기 탑승을 앞둔 한국인은 700여명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들 수송 계획과 검역 절차, 귀국 후 격리 조치 등을 설명했다.
◆ 5시간 전 공항 도착해야…시내→공항 셔틀버스도 투입
정부가 투입하는 전세기 4편을 이용해 귀국하기를 희망한 현지 체류 한국인은 총 700여명으로 사전 접수 결과 파악됐다.
이들의 탑승 순서와 좌석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1인), 24개월 미만 유아 및 보호자(1인) 등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30∼31일 전세기 파견을 추진 중이나 아직 중국 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탑승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일정이 확정되면 모든 탑승 예정자는 출국 시간 최소 5시간 전까지 전세기가 출발할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공항집결은 원칙적으론 자가 교통수단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아직 우한 시내 대중교통이 일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수단을 찾지 못해 공항에 오지 못하는 한국인 있는 경우에 대비해 우한 시내 4곳(영사관·장한대·우한대·왕커)을 집결지로 선정, 셔틀버스 12대를 임차해 공항까지 이동시킬 계획이다.
탑승 예정자 중 우한 시내가 아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행 허가 요청 공문을 후베이성 외사판공실 및 공안청, 우한시 외사판공실·공항안국에 보내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교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마지막 비행편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 탑승 전 중국 의료진도 함께 검역…유증상자·의심자 탑승 불가
공항에 집결한 탑승 예정자 전원은 탑승 전 양국 의료진에 의해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감염 유증상자 또는 의심자(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등)의 경우 현지 공항에서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해 격리될 수 있다고 탑승 신청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총영사관은 이날 공지에서도 "중국 측은 37.3도 이상의 승객 경우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격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고 확인했다.
모든 승객은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만 한다.
정부는 사전에 탑승 예정자 전원에 대해 전세기 탑승 동의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탑승 전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비행 중 혹은 비행 직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즉시 국가 지정 음압병실로 이송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전세기가 국내 도착시 탑승자들은 공항에서 다시 한번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어느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 승객들과 철저히 분리된 시설을 갖춘 공항에서 검역과 입국심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갖춘 공항을 활용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 임시생활시설서 `24시간 밀착감시`…14일 후 귀가
전세기 탑승자 중 검역을 마친 이들은 곧바로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로 한 번에 이동하게 된다.
관계 당국은 14일간 지속적으로 이들의 증상 발현 여부를 체크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곳 시설에서 `24시간 증상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등을 거쳐 확진 시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곧장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낸 귀국자 중 증상이 없는 이들은 의학적 잠복기인 14일이 지나면 귀가한다.
정부 당국자는 "(귀국자 전원은) 무증상자만 시설로 오게 되며, 환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꺼번에 귀국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방역체계 측면에서상당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 탑승권, 1인당 30만원…재외국민긴급지원 예산으로 전세기 임차
전세기 탑승자들은 입국한 뒤 내달 28일까지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탑승권 구입비용은 성인의 경우 1인당 30만원, 소아(만 2∼11세)는 22만5천원, 동반 유아(만 2세 미만)는 3만원이다.
외교부는 전세기 탑승 신청서에서 납기일 내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사전에 안내했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재외국민긴급지원용 예산으로 책정된 10억원을 전세기 임차료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략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이 예산으로 일단은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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