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고가주택·고액전세' 자금 출처 집중조사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1-29 12:21   수정 2020-01-29 17:57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조사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한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김 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리고,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무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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