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경찰 체포'…"강제 격리 조치"

입력 2020-01-29 20: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