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내부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제소 합의서와 관계없이 계약취소 및 해지 가능해

입력 2020-01-31 14:43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행사는 계약체결 당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박모씨의 소송제기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시행사가 주장하는 확인서는 시행사가 상가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약관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 팀장 및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분양대행사 팀장 등은 계약체결 당시 분양사무실에서 기둥의 존재를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재판부는 박모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직원 역시 기둥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모씨가 분양받은 호실과 인접한 호실 상가의 경우 기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둥이 있는 박모씨의 상가와 가격이 동일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다하였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에 `ㅁ`표시가 되어 있지만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ㅁ`표시만으로는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설치되는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뒤, 박모씨가 기둥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적어도 현재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고지의무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박모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전에도 상가 기둥과 소화전 등의 미고지로 계약해지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증언해줄 증인도 없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소송이었지만, 기둥의 현재 상태 및 증언의 모순점을 지적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러한 판결로 인해 시행사가 기둥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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