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누르니 전세 뛰었다…강남4구+양천구 전세가 '폭등'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2-03 11:00  

한국감정원 1월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줄여…대출규제 영향
고가주택 밀집지역 전세가 '꿈틀'
"대출 규제로 매매 어렵자 전세로 전환" 분석
12·16 대책으로 서울 주맥 매매시장은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전세가 달아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4구와 양천구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돋보였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서울(0.86%→0.34%)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줄였다.
수도권(0.62%→0.39%)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감정원은 "전국적으로 방학 이사수요와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울 위주로 직전달(12월)에 비해 상승폭울 줄였다"고 설명했다.

상승폭을 줄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서울 전세가는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달 서울의 전세가 상승률은 0.43%로 직전달(0.3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37%→0.39%)과 지방(0.08%→0.17%), 5대광역시(0.21%→0.31%), 세종(1.16%→2.88%)에서도 상승폭 확대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12·16 대책의 15억원 이상 대출금지 조치와 9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한도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1.54%)는 지난달 서울 전 자치구에서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초구(0.92%)와 송파구(0.80%)도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보였다.
학군 수요가 많은 양천구(0.98%)도 방학 이사수요가 몰리며 상승폭을 키웠다.
감정원은 "서울은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한 영향과 방학 이사수요가 몰리며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2.88%)은 신규 입주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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