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 768건 적발

입력 2020-02-04 14:00  


정부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 768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대상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을 비롯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총 1,333이다.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 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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