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비율을 낮추려면...

입력 2020-02-04 16:08  



최근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렸던 삼성가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며 오랜 기간에 걸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부부 중 일방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재산분할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재산을 더 받기 위해, 덜 나눠주기 위해 상호 간에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특히,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피고의 경우에는 분할은 해주긴 하되,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가사1단독)은 재산분할비율을 20%만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위 사건에서는 남편인 피고가 아내인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음은 물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배척하고, 재산분할비율도 20%로 방어했다.

위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아내의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에 성공하면 재산분할비율을 거의 최저치인 20%로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리딩 케이스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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