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C형 간염 치료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HIV 치료제 `칼레트라`는 HIV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성분의 혼합제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국내 판매하고 있다.
이들 치료제는 앞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신종코로나는 새로 출현한 신종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글로벌 의학학회에서 아직 확립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과 태국 등 각국 의료진이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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