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소송 중이던 아티스트 미나권(minakwon)이 2년 반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미나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전 소속사 대표들이 미나권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나권의 전 소속사 대표인 배우 조태관과 A씨는 미나권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미나권의 손을 들어주며 전 소속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미나권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박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 권민아 작가가 최정상급 뮤지션, 기업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다가 전속계약 체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활동도 뜸해지고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소송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니 심적 부담을 떨치고 마음 편히 창작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권민아 작가 본인도 무척 기뻐하고 있고, 곧 국내 유명 브랜드와 진행 중인 컬래버레이션 작업의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러스트 아티스트인 미나권은 세계적인 뮤지션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를 비롯해 빅뱅 지드래곤, 지코, 도끼 등은 물론 다양한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특유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이에 긴 법정 다툼을 끝낸 미나권은 앞으로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이슈팀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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