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가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는 사람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긴(이른바 `박스갈이`) 한 홍콩인을 인천공항경찰단 사무실로 임의동행했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홍콩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1만개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마스크 사재기 등 불안감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 행위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0시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이 홍콩인이 사들인 마스크가 정식 수출품인지 아니면 매점매석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통역을 불러 놓은 상태"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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