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2천991명 중 한국인 28명과 외국인 48명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수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5일) 기준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 48명을 포함해서 76명"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외교부 등을 통해 추가로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등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자는 총 2천991명(내국인 1천160명·외국인 1천831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6일 23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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